세금·세무
간이과세 사업자의 매출기간은 얼마인가요?
방문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가 될려면 년매출 구간이 얼마까지인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몇 %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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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순이익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01.01.~12.31.)까지의 공급대가(=공급
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01.01~01.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ㅎ애ㅑ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를 적용하여산출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5~40%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 104,000,000원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마다 6% ~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세율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