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1. 29. 15:40

문구류를 팔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를 내고 수익이 생기면 세금 부과를 위해 신고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소득이 많아지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연간 1번 신고하셔야 합니다.

1월2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소득세는 5월31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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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의 경우 1월달에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되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많아져서 간이과세자 매출액 요건충족을 못하는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2021. 01.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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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월등히 유리한 것은 맞으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창업 비용 등의 환급을 생각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 번 따져보셔야 합니다.(매입>매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니, 별도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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