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인건비만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소모품만 장부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3.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실제 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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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데 이직경력이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2021년도에 직장을 여러군데 다니셨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다면 고지된 종합소득세만큼 정산이 동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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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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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이있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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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대해 질문드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차용기간이 얼마이든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도 가능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마다 상환하고 재 차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용기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차용금액 x (4.6% -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가 되게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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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해서 무진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연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전년도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프리랜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가 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매년 11월 경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인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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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많이 납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종 수정본으로 신고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최종 검토 후에 차액은 환급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토 기간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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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용면적 24m2)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지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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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에 창업(제조업)을 했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도권일 경우 청년(15~34세 이하)일 경우에만 5년간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5년간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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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2개인 경우 종소세는 어떻게 신고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1회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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