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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딱새11
대견한딱새11

소득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던데 기준을 무엇으로 선택해야하나요?

블로그를 찾아보니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해당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그럼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 현급영수증 발급기준을 근로소득자의 카드번호나 핸드폰으로 신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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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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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은 지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신청한다면 연말정산하는 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의 정보가 끌어와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현금영수증을 근로소득자 명의로 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만 해두면 미성년자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본인 내역으로 가지고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가족의 핸드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또는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핸드폰 번호로 등록해논경우 현금영수증을 근로자의 핸드폰번호로 해도 되고

    부양가족이 발급수단을 자신의 핸드폰번호로 등록해논경우 자기핸드폰번호로 발급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자료 끌어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식당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자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