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만일 근로자가아니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려면?
제가 근로자가 아닐때 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직계가족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않아도 통합되나 해서요!? 아니면 가족중 근로중인 사람 전번으로 신청해놔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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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도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라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인 가족 핸드폰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본인이 상용직 근로자이거나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상이 아닌 경우 가족의 명의로 발급받아주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