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커미션 종소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정한 용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에 대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이번 5월에 합산하지 않으며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대표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이외에 공동계약서 정도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종소세 신고자료는 카드사용내역, 부양가족 인적사항, 사업용대출/이자내역서, 경조사비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업무용자동차 관련 자료, 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월11일 근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득이 적어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이후에 한다면 환급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연말 퇴사, 올해 창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개업하신 사업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종합소득세 개요 및 흐름, 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업체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은 하나만 조회가 됩니다. 해당 내용안에 급여 총액이 전부 반영이 되어있다면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부업으로 소득이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월세 수입, 주식 수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소득상가월세 소득이나 1세대 2주택 이상의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1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주식소득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