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받는 가족 부양가족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총액이 아닌,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516만원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100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413만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1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왜 도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매출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동일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존속의 공제는 가능하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사를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원청징수로 끝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되는 것이 맞다면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태아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타인의 게시글을 복제하여 질문을 올리실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0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접적으로 통장에 돈을받는 개인거래도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통상적인 중고거래는 제외)으로서 소득금액 크기 및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곧 매출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주택 자녀가 유주택 부모님 집에 전입시 재산세와 종부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기존과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재산세나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가 되며, 합가할 경우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질문자님의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어차피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세는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프실내연습장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자 입장에서는 골프매출이나 식당 매출간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둘다 동일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골프영수증을 끊으면 업무무관 또는 접대비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당영수증을 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