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실내연습장에관한질문입니다?
골프실내연습장을 하려고 하는데,, 조사해보니 여러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계산시 식당으로 계산서 발급을
해주세요 하고 예 하고 그 단말기로 영수증을 받아가더군요
영업비로 아마 일부 회사에 올리는 것 같아보입니다..
따라서,카운터에 골프 단말기 / 일반식당 단말기를 두고 운영하시는 곳들이 제법있는것 같던데
당연히 매출에 대한 세금적용이 달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쭈어 보고 싶습니다.
골프매출에 대한 과세와 일반식당으로의 과세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
문제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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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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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골프연습장으로 매출 또는 음식점으로 매출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매출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골프연습장 또는 음식점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회사에서 비용처리시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른 복리후생비 또는 직원 급여 성격으로 보아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식당 이용한것처럼 카드를 긁으면 복리후생비로 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좀 나와도 회식했다고 하면 되고)
골프연습장으로 가맹점명이 찍혀있으면 이건 무조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골프매출이나 식당 매출간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둘다 동일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골프영수증을 끊으면 업무무관 또는 접대비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당영수증을 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