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중인데 손님들이 계좌이체 해줄테니 현금을 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나, 타인 명의의 입금내역과 현금을 지급내역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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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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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받고 명의는 부인명의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사업자로 받고, 명의가 배우자이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셨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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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감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구매하시려는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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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단지 임대 시 임대에 관한 건보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처럼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2,000만원 이내로 보여지므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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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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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에 한달 200-300정도 추가수입 간이사업자로 세금이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2. 종합소득세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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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잘못 기재되어있을때 받는 불이익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찝찝하시면 신고 이후에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어차피 어플에 세무대리를 맡길 때는 개인신상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를 제공하고, 해당 어플과 계약하고 있는 세무사가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무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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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인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있는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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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가산세를 낼 경우 얼마를 추가로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 이내 신고를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단, 내년 5월까지 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는 50%가 감면되어 총 미납세액의 10%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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