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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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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감소?

상기 제목의 문의인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세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명의는부인명의로 하려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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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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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인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모닝,스파크 등 의 경차를 업무용승용차로 구입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로는 등록할 수 없고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 단독명의로 등록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차 명의는 부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차량 관련 경비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명의는 와이프분이 아닌 무조건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하시려는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