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환급이 될까요?

튼튼****
2020. 08. 15. 19:15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놓은 상황에 경차를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부 현금으로 구매 할 예정이며 세금계산서를 받을시.. 어떻게 환급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어떤 경로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차 구매시 세금계산서는, 직접적인 세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이며

매입세금 계산서이므로 환급대상이 입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신 후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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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차량 구입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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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차는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승용차만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00cc까지의 승용차(경차)

      2. 125cc까지의 오토바이

      3. 9인승 이상의 승합차

      4. 화물차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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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받아도 납부세액이 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이시고 환급 가능한 차량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공제받으시거나 환급받으시는 것이며, 그 금액이 클 경우 조기환급이나 예정신고를 통해 빨리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2020. 08.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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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와 이체증을 준비하시고 환급 신청한다면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후에 환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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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VAN형 차량, 화물자동차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매입증빙, 현금영수증) 수취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여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2020. 08. 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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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차]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액 전액이 차량가액이 되며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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