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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코요테273
역세권에 가게를 운영하여 교통비 할 돈이 없다거나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현금으로 줄 수 없냐고 합니다.
(물건은 안삽니다)
이럴 때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파악해야겠지만 계좌이체로 입금받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기타현금매출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매출과 관련된 문제 이외 다른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신고에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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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나, 타인 명의의 입금내역과 현금을 지급내역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혹시라도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이체받은 금액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자금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억울하게 부가세, 소득세등을 추징당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소명을 해서 매출누락이 아님을 밝히면 되겠지만, 위에 기재한 세금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는 있어 보입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만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만약 세무서에서 계좌조사를 할 경우
이게 소득이 아니라 다 현금으로 교환해준거라는 소명을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의 경우에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