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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미새158
부유한개미새158

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손님이 현금거래를 요구합니다.


우선 10만원 이상되는 현금 거래에 대해서 무조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손님의 요청으로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현금 거래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부가세를 빼 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거래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그렇게 거래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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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와 현금거래 등에 차이를 둔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부가세 신고시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액이긴 하나, 이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소납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소비자가 먼저 거래할인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