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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22.11.13
자녀에게 증여방법 알려주세요?

자녀한테 일정금액이상 주려면

증여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증여하고 일년에 어느정도까지 증여해야비과세 인가요?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또는 부동산 모두 해당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로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또는 2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야 단순 계좌이체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밖에 비과세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1. 부모 →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함.

    2. 부모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함.

    향후 자녀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