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연매출 얼마이상 이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입니다.2.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 귀속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력이 안되실 경우 어쩔 수 없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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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소득(사업자 또는 3.3%프리랜서 등),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근로소득(일용직근로소득제외),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 가시면 본인의 2021년도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없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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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보험대리점,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을 제외한 면세사업소득+과세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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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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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 비해 공제금액이 증가했을 경우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근로소득만 있고 타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 공제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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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것 다음년도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누락된 해당연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연도별로 각각 부과되는 것이므로 올해 소득을 다음연도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과소신고한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 9.1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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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일시적 추가소득 시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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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2.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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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과외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될 사항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소득을 신고해도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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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으로 창출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촬영하시는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비, 촬영장비, 노트북 구매비용,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면서 지출한 경비, 그 이외의 경조사비 등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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