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세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살아가면서 알게모르게 나가는 세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금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입금해주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도 있나요?

자동으로 계산돼서 빠져나가고 그렇진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와 같은 세금들도 있는데, 이러한 분리과세 세금들은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고 지급되므로 따로 신고나 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신고를 해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발송되는 세목은 납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나 은행에서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에서 떼는 원천세 같은 경우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느낌이 있으나


    사실상 세금에는 자동이체 개념이 없으며

    모두 자발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는 세금 종류는 내국세 13개, 지방세 11개 입니다.

    또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비슷하게 부과되는 준조세성격인 4대보험이 있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배보험은 자동이체 신철을 하면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으로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고, 주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웬만해선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은 없을겁미다. 기본적으로 고지납부든 신고납부든 스스로 납부를 하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고(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며(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고지납부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분 주민세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납세자가 해당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