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사고 가격상승으로 돈을 빼려고할때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2.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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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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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은 어떤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의 대출이자비용, 건물의 유지보수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접대비 및 기부금, 기타 소모품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므로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업의 경우 사실상 사적인 지출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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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꼭 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혼자 하셔도 관계 없을 수 있겠지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복식부기(차변, 대변)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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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입사 2022년 8월퇴사하는 계약직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후, 2022년도에 다른 기업에 이직을 하셨다면 내년 초,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에 현재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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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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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에서 소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판단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므로 50만원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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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 vs 위임계약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더 나을 것입니다. 동일한 급여더라도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이 사업소득자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회사가 50%는 부담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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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신고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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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이 프리랜서 수입시 세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단순경비율을 가정한다면 경비율은 약 60%입니다. 따라서 사업수입금액이 3,600만원이라면 60% 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약 1,4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4,8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은 약 3,600만원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3,600만원과 사업소득 1,400만원을 합산할 경우, 소득금액은 약 5,000만원이고 공제 내역을 반영한다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세금은 1,400만원 x 16.5% = 약 2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 세액공제 등에 따라 이보다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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