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기준에 중도인출도 포함되나요?
1억을 5년동안 5.7%로 맡기면 세금을 떼고도 이자가 2천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종합과세 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중도인출을 8천만원 하고 해약하면 이자까지 합쳐서 4천정도 되는데 이때도 종합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은 연 기준입니다.
5년이 아닌 1년의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합산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5.7%의 이율로 1억을 예금 시 1년 이자는 2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예금이나 적금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일시로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때는 지급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 다 잡히게 되므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중도해지하신 후의 원금과 이자 4천만원 중 이자가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조건부 금융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도인출금 원본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출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은 내년 3월 경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