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과세 기준에 중도인출도 포함되나요?
1억을 5년동안 5.7%로 맡기면 세금을 떼고도 이자가 2천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종합과세 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중도인출을 8천만원 하고 해약하면 이자까지 합쳐서 4천정도 되는데 이때도 종합과세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은 연 기준입니다.
5년이 아닌 1년의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합산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5.7%의 이율로 1억을 예금 시 1년 이자는 2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예금이나 적금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일시로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때는 지급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 다 잡히게 되므로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중도해지하신 후의 원금과 이자 4천만원 중 이자가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조건부 금융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도인출금 원본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출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은 내년 3월 경에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