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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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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2천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귬융소득이 2천이하면 상관없지만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천이하라고 하는게

예를들어

1) 10 억을 예금을 했는데 금리가 2.1%라면 이자가

세금 15.4% 제외 전이라면 2천1백만원

2) 세금 15.4% 제외 후면 17,766,000만원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이

1)번 처럼 15.4%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후 이자로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기준금액은 세금떼기 전 금액인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바탕으로 금용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 다른 사람들과 세금을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 선생님에 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 종합과세여부 2,000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번 예시처럼 10억을 예금한 경우 2.1%이자를 적용하여 세전 2,100만원 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 초과시 종합과세 기준은 세전입니다.

      즉 세전으로 금융소득이 2천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금액으로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억에 대한 세전이자 2천1백만원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시 2,000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1)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은 15.4%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합니다. 위 금액 기준으로 2,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기준은 당연히 세전 기준입니다.

      예를 드신 경우라면 따라서 2100만원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