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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뱀91
후덕한뱀9122.11.11

가족끼리 돈거래 어디까지 허용?

가족끼리 돈거래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그냥 부모님하고 천만원 그이상도 할때도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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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 자녀 간 돈거래는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입니다.

    다만, 소액이고 같은 금액이 단기간(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 된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반환이 없고,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도 없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10년 동안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여서,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예, 형제자매)은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어 한도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