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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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경우 증여목적이 아니고 빌려주는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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