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주는 용돈도 금액이 크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물론 저같은 중상층은 이럴경우 없지만, 좀 사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주는 용돈도 금액이 꽤 클경우가 있을텐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가 생기나요? 아님 현금으로 주고 받는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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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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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있어도 무상으로 증여해야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단순 용돈수준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포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목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은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이체받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나,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아래 표의 증여재산공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