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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티스
물론 저같은 중상층은 이럴경우 없지만, 좀 사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주는 용돈도 금액이 꽤 클경우가 있을텐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가 생기나요? 아님 현금으로 주고 받는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있어도 무상으로 증여해야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단순 용돈수준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포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목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은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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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이체받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나,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아래 표의 증여재산공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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