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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요일
가족간에 현금을 주고 받는것도 세금이 부과되는것인지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그리고 얼마나까지 괜찮은지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고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추후에 증여세 신고를 안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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