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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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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에도 세금이 붙나요?

가족이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 금액이 클 경우

다른 가족이 그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에도

증여세 같은 또다른 세금이 붙게 되나요?

아니면 세금 대납의 목적이면 면세가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금 대납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모두 확인하지는 않고

    있으나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가족이 다른 가족의 세금을 대납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세금 대납한 금액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

    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 세금을 타인이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

    우리가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다른 가족의 세금을 대납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이며,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납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재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인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