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얼마의 돈을주면 세금을 물어야하나요?
가족끼리 집을 산다던가 뭔가 큰돈이 필요할때 돈을주게되면 그거도 세금을 물린다고알고있는데
집이나 차살때만해당되나요? 병원비같은건 상관없나요?
얼마부터 세금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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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이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통신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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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과세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가족관계에 다라 아래 공제금액만큼은 증여세가 부과도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끼리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기타친족(형제 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