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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가족간에 거래에서 얼마 이하로 송금 이체하면 세금 안물고 얼마 이상이면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천만원이간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한천인조220
가족 간 송금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 →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 부모 / 5천만 원),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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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가족 간 송금이라도 증여로 간주되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10년간 5천만 원 초과 시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면세, 그 외 가족은 금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