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 가족분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1번과 별개로 해당 가족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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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접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회사의 접대비가 아닌 임원의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바로 법인계좌로 입금했다면 법인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재하신 대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고 상계시키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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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보상 서비스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벤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하시면 됩니다.2. 원천징수신고하려면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3.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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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내역 주점 및 노래방 계정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내의 임직원들끼리 회식비로 지출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거래처와 간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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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공제질문자님의 급여(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입니다.2. 세액공제세금이 모두 구해진 이후에 해당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공제항목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아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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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과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종목이 여럿이라면 서로 손익을 통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소득 및 손실을 모두 통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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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없이 리셀, 사업자 지금이라도 등록해서 비용처리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비용이 신발을 구매한 것을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하면 경비처리 되는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지출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3. 신발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다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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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많을수록 월급이 작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급여가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결국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세후소득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급여는 올라갈수록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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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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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전세계에서 10%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별 부가가치세율은 아래 위키백과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나라의 부가가가치세율은 10%~20%이내입니다.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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