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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여치12
고마운여치1222.04.05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줬는데 일반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제가 공적으로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첨부를 해서내야하는거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마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일반적으로 물건살때주는 영수증을 줬는데 이걸로 세금계산서 대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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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전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후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에는 3만원 이상거래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입니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 경우,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