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입니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 경우,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