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의 경우 매입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면 이중발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형 마트 비용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있으면 그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인 경우 차이 없이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