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는 전자세금서 발행이 안되는 이유나 규정 아시나요?

2020. 08. 09. 12:01

대형마트에서 이용할시에 비싸지않은 물품을 구매하고 전자세금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지출 증빙 자료 할수있는 영수증으로 발급해서 주는데 전자랜드 같은데서는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되는데 이것들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똑같이 부가세 환급이 되는건가요? 요율이 다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 등 세법상 적격증빙입니다.

즉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 08. 09. 1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의 경우 매입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면 이중발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형 마트 비용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있으면 그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인 경우 차이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2020. 08. 11. 0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마트의 주로 이용고객은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