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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5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외에 소득에대한 신고를 할수있는 기간이있나요?

1월이나 2월에하는 연말정산이나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외에 다른기간에는 평소 소득에대한 부분을 미리 신고하고 소득공제를 받을수는 없나요??

반드시 1월과 5월에만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 정기신고월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특정월에 신고할 수 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2월, 종합소득세는 5월입니다.

    정기신고를 못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결정전까지 할 수 있으며, 기한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3월 10일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인 것이며 이에대하여 미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환급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의 종합소득신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