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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제비193
연초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할 때 세금 정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세액 및 소득 공제 내역을 직장에 알리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며,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은 공제항목들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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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등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시면 회사에서는 공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