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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버64
꽃다운비버6422.04.05

판매 재고상품 유통기한으로 폐기한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판매를 위한 재고 상품을 매입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판매가 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한다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반복되면 매입만 계속 발생되고 매출은 적게되는 경우일텐데 이럴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그렇다면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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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폐기처분한 재화를 팔린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이유는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가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폐업이나 폐기처분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공제를 받은 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폐기처분했을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폐기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판매를 위해 매입한 상품을 폐기한다 하여 세무상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시 폐기와 관련한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품의서, 사진, 폐기물 업자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