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폐기처분한 재화를 팔린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이유는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가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폐업이나 폐기처분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공제를 받은 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폐기처분했을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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