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아파트 + 매매를 통한 아파트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B아파트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아래 순위에 따른 1채의 주택만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2. A아파트가 1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면 A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여 비과세 받고, 그 이후 상속받은 B주택도 처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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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의 보유주택의 소재재,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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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취득세.양도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까지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8%, 3번째 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1~3%, 3번째주택은 8%, 4번째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4. 비조정지역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양도가-취득가-수수료-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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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직원들의 숙소 제공을 위해 원룸 임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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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빌려줄 때 신경써야 하는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인에게 무이자로 대여 후, 원금을 상환을 받는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2. 두분간 차용증 작성후,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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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이자 발생 시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 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만약,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게끔 이자율을 적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어머니는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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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인원수 복리후생비 인정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 보통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빠지잖아요. 근데 직원 몇명이 회식참여를 못해서 대표님이랑 한,두명?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이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안되고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원수는 관계 없습니다.2 - 아니면 한,두명이 해도 회식비로 복리후생 인정받을 수 있나요~?네 맞습니다.3 - 그리고 보통 카드내역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분류 처리시에요. 대표님이 간혹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대표님 집주변이나 퇴근 후의 시간, 주말시간에 사용한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까요?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4 - 예를들어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으로 처리할 것을 접대비 , 접대비로 처리할것을 여비교통비 이런식으로 해당 계정과목을 잘못표기할채로 결산까지 마무리하게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접대비는 불공제대상이라 접대비로처리해야할 것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공제할걸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격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복리후생으로 할것을 접대비로 했거나 여비교통비로할것을 접대비로 하면 문제될건 크게 없나요? 어차피 같은 비용처리되는거라?네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접대비 한도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는 이익본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5 - 위와 같이 계정과목착오 기재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세금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6 - 마지막으로 접대비로 처리할걸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문제가된다면 접대비로 처리할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이도 문제가 되나요?이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7 - 접대비가 만약 영업차 누구를 만났지만 타 회사의 직원과 본사 직원의 금액을 같이 결제하면 접대비라고 이해하는데 만약 만났지만(회사와 다른지역) 본사직원것만 결제한거면 이것도 접대비인가요? 아님 복리후생인가요?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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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동차 혜택이 사업자한테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없습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제혜택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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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 월급 외 수입에 대한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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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날짜수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여 작성일자가 3/31인 -5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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