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새침한해파리193

새침한해파리193

리스자동차 혜택이 사업자한테만??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무직인 사람이

리스차를 한달에 100만원씩 내고 타고 다녀요

꼭 개인사업자 이여야만 비용처리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건가요??

직업도 없고 그냥 백수인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제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료, 유류비, 수선비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근로소득자 및 무직자의 경우 세제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