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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해파리193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무직인 사람이
리스차를 한달에 100만원씩 내고 타고 다녀요
꼭 개인사업자 이여야만 비용처리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건가요??
직업도 없고 그냥 백수인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세제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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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료, 유류비, 수선비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근로소득자 및 무직자의 경우 세제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