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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조롱이222
강렬한조롱이22222.04.05
주택 구입시 취득세.양도세 궁금해요??

1. 2019.7월 매수 경기도 화성 2년 거주 보유 한 아파트 (3억5천)
2. 비규제지역 (지방)에 아파트 한채(3.9억) 매매 예정입니다. (다음주계약)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팔고
팔리면 바로 화성에 다른 새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혹은 지방에 한채를 더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1. 다음 주에 계약할 지방아파트는 비규제이므로 취득세가 1.1%맞나요?
2. 현재아파트를 팔고 화성(규제지역)에 새 아파트를 살 경우 취득세 8%가 되나요??
3.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비규제 지역에 한채를 더 사면 취득세는 몇%가 되나요??
4. 2-3년 뒤 먼저 매수한 지방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몇%가 되나요?? 60%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까지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8%, 3번째 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1~3%, 3번째주택은 8%, 4번째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비조정지역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양도가-취득가-수수료-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8%)가 아닌 기본세율(1~3%)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