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여부

현재>

  • 경기 성남 아파트 1채 (공시가 261,000,000원), 취득시기 24년 7월경 (실거주x,전세 임대중)

  • 경기 광주 주택 1채 (공시가 188,000,000원), 취득시기 25년 6월경 (거주자 없음, 저가취득주택 1,500만원)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취득세상 현재 주택수가 몇 채로 산정될까요?

(광주시 주택은 토지는 다른사람 명의이며 저가취득 주택인데 특정 예외 규정 적용 가능여부는 없는지?)

2. 신규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신규 매수주택을 5억9천 정도에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는 대략 어느정도로 계산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약 1.3~3.5%)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채이나, 취득세 기준으로 보면 광주 주택은 제외되므로 1주택입니다.

    2. 3주택이 되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3.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이라면 1%, 조정지역이라면 8%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