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의 가액(시가, 기준시가 등의 신고가액. 신고 안할 경우, 기준시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가액과 위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2.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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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채권자의 사업연도 중에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이상 지난 채권은 당기에 장부에 반영함으로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올해 6개월이 도래했다면 올해 비용처리해도 되며, 다음연도 이후에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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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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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장모에게 사위명의 집을 무상대여(임차)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 없습니다.주택의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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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귀농할때 귀농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주택(서울아파트) 보유 중에 세법에서 정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농어촌주택 취득 요건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충청북도 : 제천시●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제주도 : 서귀포시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내 용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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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한 늦게하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미없습니다.내년 연말정산시, 2022.01.01~2022.12.31까지 발생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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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기간은 언제까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17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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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세금해택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은 특별히 없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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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경우 추가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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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자격상실되면 부모님 주택수와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 취득일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기준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으로는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2. 주택 취득 이후에는 소득요건이 없고, 만 30세 미만이라면 동일세대에 해당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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