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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곰살맞은타킨2322.11.06

양도세 비과세 적용될까요..?

제 케이스는 비과세 적용될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글을 보고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였어서

16년 6월 A분양아파트입주. (잔금4월완납, 사용승인일6월)

17년 7월 B아파트매매완료

19년 10월에 A를 매도했어요

여기까지는 A는 비과세로 처리했죠

그리고나서 B를 보유중인세 첨부터 임대를주고

전 세를 살아요

B가 잔금완료후 8.3대책이후 '조정지역'이 됩니다

8.3대책전이라

"2년 거주기간 안채우고" 2년만 보유해도

1주택인 상황에서 매도해도 9억까진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

위에 빨간 밑줄친 부분을 보면

저같은 경우는 계약금지급시 일시적2주택인 경우였어서요

최종적으로

저는 현재 1주택 B만 가지고있는데

지금 매도해도 9억까지는 비과세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