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곰살맞은타킨23
곰살맞은타킨23

양도세 비과세 적용될까요..?

제 케이스는 비과세 적용될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글을 보고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였어서

16년 6월 A분양아파트입주. (잔금4월완납, 사용승인일6월)

17년 7월 B아파트매매완료

19년 10월에 A를 매도했어요

여기까지는 A는 비과세로 처리했죠

그리고나서 B를 보유중인세 첨부터 임대를주고

전 세를 살아요

B가 잔금완료후 8.3대책이후 '조정지역'이 됩니다

8.3대책전이라

"2년 거주기간 안채우고" 2년만 보유해도

1주택인 상황에서 매도해도 9억까진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

위에 빨간 밑줄친 부분을 보면

저같은 경우는 계약금지급시 일시적2주택인 경우였어서요

최종적으로

저는 현재 1주택 B만 가지고있는데

지금 매도해도 9억까지는 비과세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