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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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남편분은 남편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내분도 아내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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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는 몇퍼센트 정도 떼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 250만원) x 아래의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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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명의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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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개인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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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양도세를 계싼하려면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인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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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급여-식대 비과세 설정시 법인카드 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현물 식대를 제공하면 비과세 식대 급여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비과세 급여 10만원을 지급하면서 복리후생 식대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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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청 업종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49100 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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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내야될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아래 지방세 사이트와 국세청 사이트에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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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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