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22.11.05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되는지요? 이경우 아빠가 증여를 추가로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자녀(아까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없어 증여재산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성인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하게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증여자는 다르지만 공제금액은 포함이므로 아버지가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공제를 하지 않고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빠, 할머니와 엄마 4분 모두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검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직계존속 그룹간에 통합되어 계산되기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5천 받은 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받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손자 입장에서 조부와 부는 직계존속이기에 조부와 부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해 5,000만원까지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무조건 수증자 기준입지다. 할아버지든 아빠든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두 분 합해서 10년에 5천만원까지가 면세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할아버지·외할머니를 포함합니다.

    성인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받은지 10년이 안되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증여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시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할아버지에게서 5,000만원을 증여받은 이후에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0만원만 공제됨으로 이미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을 때

    5,000만원을 공제받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그룹인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추가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못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공제하고,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