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교직원연금 관련 문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금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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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민세는 법인사무소를 두거나 개인주소지를 둔 자에게 고지가 되는 세금으로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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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리스관련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료에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빼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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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에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시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명의대여임이 밝혀진다면 명의를 빌려준자, 명의를 빌린자 모두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3932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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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약 70만원이 예상됩니다.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의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3. 현재로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싶으시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증여취득세도 고려해보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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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겸 알바 간이과세자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2. 아르바이트로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근로소득자 또는 3.3%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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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용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신 업종코드의 인허가 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인허가서류조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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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스마트스토어 매입세액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세액공제액은 총 매입결제금액 x 0.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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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비과세 증여 후 나머지 5000만원 혼수 및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 통념상의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혼수용품 구매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수용품 구매비용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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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제 부가세 신고해야되잖아영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의미는 질문자님의세무사 사무실의 기장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처의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발행하고 발급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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