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암호화폐 수익에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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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공급일 기준으로, 폐업상태는 아니므로 작성일자는 10월 11일로 하여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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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에 개업식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접대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거래처 등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현금과 현물은 모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을 통해 건당 20만원 이내까지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업식이라면 간단하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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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매도가격을 어떻게 반영하며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9천만원)을 기준으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며, 이외는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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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입니다. 재개발 등의 신축취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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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을 지출한다면 8천만원인 분에게 몰아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8천만원 x 25% = 2천만원). 따라서 위의 경우, 3,500만원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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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수취금액 항목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수취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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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신고하면.의료보험료가.많이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되는 것입니다.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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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대한 세금자료준비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적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또는 세무사가 장부에 해당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차량비용통신비컴퓨터구입비 및 기타 소모품비접대비, 기부금경조사비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경조사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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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앞으로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이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7억 아파트를 증여받더라도 배우자분은 증여세 신고만 하시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2. 취득세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를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3.8%(4%)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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