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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22.11.02

비상장 주식 매도가격을 어떻게 반영하며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입니다.

당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는 분이 생겨서 일부 양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만원원짜리를 10만원에 판매하여 1000주를 팔았다고 하면

1. 차액 9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텐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한번 매도가격이 상승하였으니

2. 전체 주식 가치도 상승하는 건가요? 주식가치 상승시에 회계(세무??)반영은 어떻게 정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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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거래한 것에 대해

    상반기는 8월 말까지, 하반기는 2월 말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 양도차익 9000만원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

    2. 개인의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까지 따로 관리는 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거래 하시고 법인에 통보하시어 주주명부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43%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의 22%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양도가 잔여 지분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득가는 취득당시 금액입니다.

    해당 거래금액은 3개월이내에 특수관계자와 저가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때의 시가판단 시에만 이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양수시 해당 주식의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시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해야합니다. 이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9천만원)을 기준으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며, 이외는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