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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무희새233
훌륭한무희새23322.11.02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세요?

부부 소득이 3500만, 8천만이라면 월지출비가 엄청 적은 경우(고정지출 포함 모든 지출이 월 100~150만원/ 연 1500만원정도 사용)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모는게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을 지출한다면 8천만원인 분에게 몰아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8천만원 x 25% = 2천만원). 따라서 위의 경우, 3,500만원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