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말정산 팁을 알고싶어요!

2021. 03. 09. 19:33

연봉은 둘다 4000 중후반 대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분배해서 써야할까요?

생활비는 보통 카드로 사용하고 200전후입니다

아내쪽은 주택이자상환을 하고있고 한달이자가

10만원정도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받으며 33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두 분의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체크카드로 지출했을 때, 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한 분 카드만 사용하기 보다는 두 분이 어느정도 나눠 사용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지출금액에 맞추어 계산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배우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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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두분 모두 4,000만원대시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분께서 서로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은 의료비 뿐입니다. 연봉도 비슷하시므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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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쪽에서 주택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시므로 두분의 급여와 다른 공제항목이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부인분이 남편명의의 카드를 이용해주는것이 남편분 연말전상환급액을 높일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는게 절세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각각 공제 받으신다면 남편분명의의 청약저축이라든지 세감면 연금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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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비슷비슷 하다면

        전년도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낮출 시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각종 소득공제 등을 몰아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으로 이동가능하다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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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021. 03. 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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