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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백로2023.03.25

부부가 급여생활자일때 속득이 많은사람에게서 연말정산신청해야할까요?

부부가 급여생활자인경우

연말정산시 급여가 많은 사람위주로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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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각각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

    중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카도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부부 각각 신청을 하되, 전략적으로 어느쪽으로 소비를 몰지,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공제를 누구쪽으로 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통상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한데, 정답은 없습니다. 부부 연말정산 절세 등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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