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앞으로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이 걱정이네요

2022. 11. 02. 13:28

집사람이 너무 고생해서 변변치 않치만 제명의로된 아파트(1억7천)를 명의이전해주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님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절감이 더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어서 아파트의 시가로 증여재산이 산정되며 이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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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가가 1억 7천인 경우 증여시 배우자공제 한도내 금액이기 때문에 명의이전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이전으로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는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올해까지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3.8%만큼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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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이 1.7억원으로 과거 배우자간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 다만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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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가 1.7억원 정도인 경우 배우자(=부인)에게 증여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라 증여세는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1주택이라 하여도 부인에게 증여시 증여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이 일부 발생합니다.

        2022. 11. 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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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증여세는 따로 없어보이나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법무사쪽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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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할 경우에 취득세가 발생되는데요.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3.5프로 취득세 및 교육세 0.3프로가 과세되며 주택의 면적이 85m2 이상인 경우이는 농특세 0.2가 추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1. 내년부터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점과

            2.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 11. 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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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7억 아파트를 증여받더라도 배우자분은 증여세 신고만 하시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를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3.8%(4%)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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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택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에 증여공제 6억까지 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신다고 하더라도

                누적 증여금액이 6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2022. 11. 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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