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구입시 등기이전 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로 실제 등기하기 전까지는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하면서 100% 취득했다면 선급금->토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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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기타소득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멘토링 경력이 있으신 분일 경우,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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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대납금 수취 시 송금인 이름수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법인은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는 것이니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간의 자금거래는 A와 B끼리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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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아버지께서 손해 및 상해보험료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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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음식점 대표자 변경됐을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명의가 아버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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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차입 1억 했을때 중간 상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미상환잔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환한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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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4대보험 보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495%장기요양보험료 : 0.428%고용보험 : 0.9% 합계 : 9.3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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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금을 받을때 내는 세금은 상속세인가요,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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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불줄이는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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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포함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년 평균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2. 연차수당은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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