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기타소득 관련문의드립니다

2022. 10. 31. 11:14

회사에서 멘토링 비용으로 나가야하는 분들이 몇분계신데요

거의 대부분 기업대표님들이시고 이번에 저희가 하고있는 사업안에서 개발 공모전 관련 멘토링을 해주셔서

수당지급을해야하는데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느걸로 신고해야할까요?

이런 멘토링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합니다.(고용관계 맺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뱓은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해당 회사에서의 수당이 일시 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 해당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소득 발생 예정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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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수강생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멘토링 등)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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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멘토링을 사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할 겁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기업대표님에게 혹시 멘토링 다른 곳에서도 하시는지 여쭤보시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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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멘토링 경력이 있으신 분일 경우,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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