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겸업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국가 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선정이 되어 활동을 하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세금 등으로 인해서요. 지인 만난서 입소문 말고...)
고수분들의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기관은 기타소득을 지급시 일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회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므로 재직중이신 회사는 기타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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