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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매한치타42
고매한치타42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겸업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국가 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선정이 되어 활동을 하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세금 등으로 인해서요. 지인 만난서 입소문 말고...)

고수분들의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기관은 기타소득을 지급시 일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회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므로 재직중이신 회사는 기타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