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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두꺼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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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강의료, 심사비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

이번에 사내 직원이 행사에서 강의나 심사를 진행하는 일로 강의 혹은 서류 심사를 하고 강의료, 심사비를 지원받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갈까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떼나요??

제 생각엔 일시적인 강연료로 처리로 기타소득으로 잡힐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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