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 직원 강의료, 심사비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
이번에 사내 직원이 행사에서 강의나 심사를 진행하는 일로 강의 혹은 서류 심사를 하고 강의료, 심사비를 지원받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갈까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떼나요??
제 생각엔 일시적인 강연료로 처리로 기타소득으로 잡힐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